부당해고 판단기준
- 해고사유의 정당성
- 해고절차의 정당성
- 징계양정의 정당성
부당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의 부당함과 정당함을 주장하게 되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를 통해 판정됩니다.
구제신청 절차
주요 쟁점사항
- 징계/해고 시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징계/해고 시 징계위원회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한 절차의 준수 여부
- 정리해고 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한 것인지 여부
- 계약기간만료시 근로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계약기간 만료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인지 여부
- 회사의 전보, 전근 등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
- 희망퇴직시 강압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한 것인지 여부
-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