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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란?

체당금제도란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라면 국가가 우선 근로자들의 임금 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을 대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 지급 보장 범위

  1.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및 3개월간의 휴업수당
  2. 최종3년간의 퇴직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체당금 지급 월정 상한액

퇴직당시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60세 이상
입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퇴직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체당금의 지급요건

재판상의 도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
도산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함)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2.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체당금 신청절차

  • 임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 지청에 고소 (혹은 진정) 제기하여 조사 및 체불 금액을 확정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퇴직 후 1년 이내에 회사가 도산하고 임금 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도산등 사실 인정받거나, 재판상 파산 등을 받아야 함
  • 노동부에 확인신청을 하고 조사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됨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34길 32 하나빌딩 2층 전화 : 02.761.0310 팩스 : 02.6280.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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