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당시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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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퇴직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재판상의 도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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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의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 |
도산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함)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2.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