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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란?

  1. 재직 중의 임금 체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지급기일을 하루라도 초과하거나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퇴직 후의 임금 체불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장 가능)
  3. 노동부 고소 · 진정 및 체당금 지급 청구
    · 노동부에 고소 · 진정을 제기함으로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부에 고소 · 진정을 제기함으로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지급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해결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제도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 또는 각각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형사적 구제방법
(진정, 고소)
민사적 구제방법
(민사소송 등)
행정적 구제방법
(체당금 제도)
의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 할 수 있음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같이 가압류, 본안 소송, 추심 등의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음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추후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
장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해결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없이 처리 가능 사업주에게 임차보증금, 부동산 등의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 소송보다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도산한 회사에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체당금은 수령 가능
단점 사업주가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사업주에게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 불가능 통상의 민사 절차는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며, 소송비용이 발생 함은 물론 변호사 등의 조력을 필요로 하며 사업주에게 자산이 없는 경우 해결 불가능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도산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체불액에 한해 지급함으로 체불임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방법 법노동부 진정 및 고소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제기 노동부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노동부 진정 고소 사건 처리절차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34길 32 하나빌딩 2층 전화 : 02.761.0310 팩스 : 02.6280.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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