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 ∙ 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사용자의 행위를 말함.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 제81조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구분 |
내용 |
불이익 취급(노조법 제81조제1호, 제5호) |
노동조합 가입(가입시도), 노동조합 조직시도, 기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신고 또는 증언, 기타 행정관청 증거 제출을 이유로 해고 등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반조합계약(노조법 제81조제2호)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할 것 또는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단체교섭 거부ㆍ해태(노조법 제81조제3호)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지배개입(노조법 제81조제4호) |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을 지배ㆍ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