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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 ∙ 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사용자의 행위를 말함.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 제81조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구분 내용
불이익 취급(노조법 제81조제1호, 제5호) 노동조합 가입(가입시도), 노동조합 조직시도, 기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신고 또는 증언, 기타 행정관청 증거 제출을 이유로 해고 등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반조합계약(노조법 제81조제2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할 것 또는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교섭 거부ㆍ해태(노조법 제81조제3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지배개입(노조법 제81조제4호)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을 지배ㆍ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34길 32 하나빌딩 2층 전화 : 02.761.0310 팩스 : 02.6280.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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