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재일

본문 바로가기
전체사이트

  • 컨설팅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 컨설팅이란?

정부지원 컨설팅은 기업의 인사관리제도 개선, 노사관계 안정화 등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을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각 제도마다 자격요건 및 지원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프로그램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대략적인 소개만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상담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컨설팅 절차

장시간근로시간 개선

사업목적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업무효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신청요건
지원대상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아니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기업 및 자치단체, 교육청도 신청 가능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컨설팅 비용의 30 % 자부담
컨설팅 영역
현행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분석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장시간 근로개선 유형 제시 : 교대제 전환, 유연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액 분석 및 보전방안 설계
생산성 향상 및 신규고용의 균형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 수립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합리적 인력운영체계 구축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위하여 직무분석과 평가제도의 구축,
임금관리체계 개편 등의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유도함
신청요건
우선지원대상사업주(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년 경과, 보험료 체납이 없을 것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관련)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전체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 10% 이상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파견, 도급 등 정규직이 아닌 모든 근로자
컨설팅 영역
인력운영 전략수립
- 고용형태 분석, 직무분석, 비정규직 사용목적 분석
- 상시·지속적 업무 등 정규직 전환 대상 직무 도출
평가제도 및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 설계
비정규직 차별처우 검토 및 개선안 도출
비정규직 관리체계 등 인사규정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정규직 전환 후 합리적인 근로조건 설계
정규직 전환 시 정부 지원금 제도 연계

중소기업현장클리닉

사업목적
중소기업에서 자체부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애로 컨설팅
신청요건 및 기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비용 일부 지원
컨설팅 영역
근로형태 분석
임금구성항목 세부방안 설계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근로계약서 등 제반 규정정비
연장근로, 연차휴가 등 제반 관련 법규 정비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34길 32 하나빌딩 2층 전화 : 02.761.0310 팩스 : 02.6280.2060
Copyright(c)노무법인 재일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