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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요율 결정 실태
산재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시간 및 인력의 제한 등으로 인해 기업의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업공정 및 공정상의 재해위험도 등의 변동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실정 입니다. 기업에서도 오랫동안 적용되어온 보험요율을 그대로 인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납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컨설팅의 필요성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보험관계성립 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최종생산품 및 작업공정에 대한 실태조사서를 기초로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과 기업의 현황이 부합하는지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지급한 보험료 또한 점검하여 환급요소를 찾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고용지원금신청 대행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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