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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제도란?

차별시정제도란?

- 사용자가 기간제2), 단시간3), 파견근로자4)를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상의 제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으로 약칭)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으로 약칭)이 차별시정제도를 규율

차별시정 제도의 신청자격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2009.7.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신청기간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차별시정 구제절차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34길 32 하나빌딩 2층 전화 : 02.761.0310 팩스 : 02.6280.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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