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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정비 컨설팅

규정정비 필요성
기업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규정을 적법성, 적정성, 체계성 및 정확성을 기준으로 정비하여 노동법적 준법성 확보 및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사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규정정비 프로세스
  1. 현황진단
    · 기관제 내규 및 운영 현황 분석
    · 담당자 인터뷰 실시
    · 개선방향성 도출
  2. 규정 개정 협의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타 법정 필요 서류
    · 개정 전·후 대비표
  3. 직원 의견 수렴
    · 직원설명회 지원
    · 의견 청취 및 동의서 작성
  4. 고용노동부 신고
    · 전자민원을 통한 접수
    · 신고 완료서 송부

임금제도개선컨설팅

임금제도 개선 필요성
연공급 위주의 보상체계에서 직무와 성과위주의 합리적인 보상체계로의 전환하여 연공성을 배제하고 직무가치 및 성과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설정하고,
철저하게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면, 기업의 전략적 목표 달성과 직원의 만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임금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 내용
  1. 적법한 보상 비중
    · 기업 및 직군의 특성에 맞게 기본급과 변동급의 비중을 조정하여 최적화된 보상비중 도출
  2. 보상결정요소
    · 보상에 반영되는 업적과 역량 비중을 차등 설정
    · 기본급 인상률 차등 반영 및 변동 성과급 지급 검토
  3. 보상구조
    · 불필요한 보상구조를 단순화하여 기본급, 인센티브 및 제수당으로 보상구조를 단순화
  4. 보상수준
    · 현 기업의 보상수준을 외부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보상수준 결정

평가제도개선컨설팅

임금제도 개선 필요성
구성원의 근무실적과 업무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인사제도 운영의 기초토대가 되는 작업으로, 평가제도는 성과, 직무, 역량중심의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조직 및 구성원의 목표달성을 촉진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34길 32 하나빌딩 2층 전화 : 02.761.0310 팩스 : 02.6280.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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